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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8. 22. 결정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643

요지

청구인의 경우 2022.2.15. 일시적 2주택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2.11.16.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전 배우자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이 된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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