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8. 22. 결정
① 이 건 2021년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117
요지
①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7.22.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법」제107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000의 주된 상속인인 청구인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청장이 2021.8.2.자 및 2021.9.30.자 공시송달로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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