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10306 재결일자 2010. 08. 17.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고용안정사업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노동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1]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일은 2008. 11. 11.경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된 후인 2008. 11. 13. 알선을 거쳤고, 이후 근로자계약서, 사업주확인서 등에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일을 2008. 11. 17.로 허위 작성하여 신고하여 장려금을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총 282만 5,800원의 장려금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의 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2009. 1. 22. 지원받은 장려금에 대한 추가징수액은 개정 전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인 69만원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후 지원받은 장려금에 대해서는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인 427만 1,600원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총 추징액은 496만 1,600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총 1,136만 9,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근로자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 대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수급한 자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대상으로 허위로 알선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0. 2. 3. 282만 5,800원의 장려금 반환명령, 1,136만 9,00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2009. 1. 22.부터 2010. 6. 9.까지의 각종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국●●학원 소속의 정모씨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구인신청을 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주위사람들로부터 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말을 듣고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바, 청구인은 장려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행해진 것으로 위법·부당하고, 가사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알선을 통해 채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규고용을 촉진하였으므로 반환명령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5배의 추징액을 부과한 것 역시 청구인의 위반횟수를 잘못 산정하여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조사 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일을 허위신고하고 이 사건 근로자 역시 청구인의 지시로 사업장 부근 pc방에서 워크넷에 허위로 알선요청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에 해당하고, 반환명령 및 각종 장려금의 지급제한처분 역시 법령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제14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78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78조, 부칙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 ▽▽빌딩에서 ‘▼▼(귀금속)’를 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를 대상으로 2009. 1. 9, 2009. 4. 7, 2009. 6. 3.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의 장려금을 각 분기별로 신청하여 2009. 1. 22. 69만원, 2009. 4. 17. 135만원, 2009. 6. 10. 78만 5,800원 총 282만 5,8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전력은 없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대상으로 허위로 알선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0. 2. 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2008. 11. 17. 작성한 근로계약서, 청구인이 작성한 사업주확인서,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자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11. 17.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채용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11. 17. 청구인 사업장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2009. 5. 30. 상실하였다. 라.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11. 10. 각각 구인신청 및 구직신청을 하였는데, 이 때 사용한 컴퓨터의 IP주소는 ‘211.104.***.***.’로 동일하며, 청구인은 2008. 11. 12. 구인인증을 받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11. 10. 구직인증을 받고 2008. 11. 13. 청구인 사업장으로 알선을 요청(IP주소 : 58.150.**.***.)하여 같은 날 알선을 받았다. 마. 이 사건 근로자가 2009. 11. 11.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 사업장에는 2008년 11월 입사하여 2009년 5월말 퇴사하였음 ○ ◇◇◇ ●●감정교육원에서 2008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교육을 받았고, 2008. 11. 10. 동 교육원에서 인터넷으로 구직등록을 하였는데, 동 교육원에서 ▼▼귀금속에 취업하는 방법, 즉 워크넷에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이 사건 근로자를 소개할 정도면 교육원장과 청구인이 서로 알고 지냈을 것이다 ○ 청구인 사업장을 최초 방문한 날은 2008. 11. 10.이고, 신고한 날은 2008. 11. 17.임 ○ 면접은 입사일 3∼4일 전인 2008. 11. 6.∼11. 9.경에 했음 ○구직등록을 하고 출근했는지, 출근한 후 구직등록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음 ○알선요청은 이 사건 근로자 본인이 하였는데, 청구인 사업장에는 컴퓨터가 없으며, ◇◇◇ ●●감정교육원에서 한 것은 아니고, 출근 후 며칠 지난 뒤 일하는 중에 사장이 pc방에 가서 워크넷으로 무언가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알선요청인지는 모르겠다 ○(근로자)확인서에 입사일을 2008. 11. 17.로 기재한 것은, 신고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작성한 것이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 일인지도 알지 못했다 바. 청구인이 2009. 11. 11.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근로자는 ◇◇◇ ●●감정교육원의 소개로 채용하였음. 원래 구인 중이었으나 모집이 되지 않아 ◇◇◇ ●●감정교육원에 부탁하여 소개받았음. 구인등록 역시 ◇◇◇ ●●감정교육원에 부탁하여 강사인 정선생이 대신 해 주었음 ○당시 장려금 제도는 학원에서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에 장려금제도에 대해 잘 몰랐고, 학원소개로 채용되어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았음 ○ 2008년 11월 초 학원소개로 이 사건 근로자를 만났고 마음에 들지 않아 보류했다가 교육원 이사장 소개로 다시 열흘 정도 후에 이 사건 근로자를 만나 채용을 결정했음. 두 번째 면접 후 바로 채용하였고, 급여가 매월 11일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아 2008. 11. 11. 채용한 것 같음 ○ 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 입사일을 2008. 11. 17.로 미루어 신고한 것 같음. 입사일이 2008. 11. 11.인 것은 확실함. 임금지급 전표를 보니 매월 11일로 되어 있음 ○ 입사일자를 허위로 신고하고 학원소개로 채용한 근로자를 고용지원센터의 소개로 채용한 것처럼 한 것이 위법사항인 것을 당시에 몰랐고, 숨긴 사실은 인정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제23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45조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통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나머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반환을 명할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른 추징액의 산정 및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에서는 지급받은 장려금 중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에서는 부정행위 적발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2배의 금액을 추가징수하도록 정하면서 그 부칙 제3조에 동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 규정에 따르고,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동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채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장려금 수급자격이 되고, 가사 장려금 부정수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5배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장려금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처분에 대한 판단 우선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는 ◇◇◇ ●●감정교육원에 있던 동일 PC(IP주소 : 211.104.***.***.)로 각각 구인등록과 구직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상 장려금 제도에 대해 잘 몰랐다고는 진술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일을 2008. 11. 17.로 신고한 것은 확인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임금지급전표상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일이 2008. 11. 11.임을 진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진술한 바에 따르면 면접은 입사하기 3, 4일 전인 2008. 11. 6.∼11. 9.경 했고 출근 후 며칠이 지난 후 청구인이 근처 PC방으로 가서 워크넷으로 무언가를 하라고 했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러한 진술들을 자료상 확인되는 알선이력과 대조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2008. 11. 13. 청구인 사업장으로 알선을 요청(IP주소 : 58.150.**.***.)한 것과 정황이 일치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일은 2008. 11. 11.경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된 후인 2008. 11. 13. 알선을 거쳤고, 이후 근로자계약서, 사업주확인서 등에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일을 2008. 11. 17.로 허위 작성하여 신고하여 장려금을 수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장려금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총 282만 5,800원의 장려금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추가징수처분에 대한 판단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에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고 하여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를 정함에 있어서 신청과 수급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임이 적발되어 지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신청행위를 1회의 부정행위로 본다는 취지이고, 장려금의 지급이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수급한 경우에 신청행위는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적 과정으로서 장려금 수급행위에 흡수되므로 신청과 수급을 합하여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서 추가징수금의 산정기준을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정한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함이고, 동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서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만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부정행위는 모두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을 이유로 한 것인 점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에 따른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장려금을 수급한 행위 외에는 장려금을 수급한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 위에서 살펴본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1. 9, 2009. 4. 7, 2009. 6. 3. 장려금을 각각 신청하여 2009. 1. 22, 2009. 4. 17, 2009. 6. 10.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의 장려금(각 69만원, 135만원, 78만 5,800원 총 282만 5,800원)을 지급받았는데, 추가징수액의 산정기준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가 2009. 4. 1.자로 개정·시행되면서 개정 전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2009. 1. 22. 지원받은 장려금에 대한 추가징수액은 개정 전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인 69만원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후 지원받은 장려금에 대해서는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인 427만 1,600원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총 추징액은 496만 1,600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총 1,136만 9,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1,136만 9,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은 496만 1,600원의 추가징수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신설 2008.12.31> ④ 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개정 2008.4.30>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8.9.18, 2009.3.12, 2009.5.28>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7.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11.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어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4.1>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319호, 2009.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조 재결례 ○국행심 09-28188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일부인용) (전략) 1) 추가징수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510만원[60만원(1월분과 2월분의 합계액)+450만원(3월분 내지 5월분의 합계액인 90만원×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에 관하여, 부정수급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월별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경우에 월별 신청과 수급을 별개의 부정행위로 파악하여 부정행위의 횟수에 각각 산입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이 2009. 4. 1. 이후인 2009. 4. 6.부터 2009. 7. 7.까지 4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6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10. 2. 9. 이전인 2009. 4. 22.부터 2009. 6. 18.까지 3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아 부정행위 횟수가 7회에 달한다는 이유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장려금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하되, 2009년 1월분, 2월분 장려금은 청구인이 2009. 4. 1. 이전인 2009. 2. 6, 2009. 3. 5. 각각 신청하여 2009. 2. 19, 2009. 3. 20. 각각 지급받았으므로, 위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종전에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액만큼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고 하여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를 정함에 있어서 신청과 수급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임이 적발되어 지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신청행위를 1회의 부정행위로 본다는 취지이고, 장려금의 지급이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수급한 경우에 신청행위는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적 과정으로서 장려금 수급행위에 흡수되므로 신청과 수급을 합하여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장려금신청의 단위기간은 3개월 내지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그 달의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것은 단순히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받고자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부정행위는 모두 오**의 채용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오**의 채용에 따른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오**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1. 이후인 2009. 4. 6.부터 2009. 7. 7.까지 4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6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10. 2. 9. 이전인 2009. 4. 22.부터 2009. 6. 18.까지 3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이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90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180만원이 되고, 2009년 1월분과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60만원을 합하면 추가징수금의 합계는 240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90만원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450만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하여, 2009년 1월분과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60만원을 합하여 합계 51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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