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8. 18. 결정
쟁점주택 준공이 늦어져 2019.12.31. 개정「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의 유예기간(3년)을 불과 4일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입주기간 내에 취득한 경우에는 위 부칙 제5조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2014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이후 3년 이내인 2022.12.31.까지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2023.1.4.에서야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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