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23. 8. 18. 결정
① 주민세 면제 대상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 “사회복지법인등”과 동일한 업무와 활동을 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형평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업무가 사회복지사업에 근거한 사업으로서 그동안 주민세 비과세를 신뢰하고 있었는데 소급하여 주민세를 전액 부과하는 것은
조심2023지0805
요지
①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 아동양육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위 규정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조심 2022지595, 2022.10.20., 같은 뜻임). ②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정이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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