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8. 18. 결정
농업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2008
요지
청구법인이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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