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8. 17. 결정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820
요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OOO이 2022.7.11. 및 2022.9.5. 청구인에게 한 2022년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에 소재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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