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8. 17. 결정
쟁점어린이집 대표자와 운영자가 다르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0085
요지
「영유아보육법」제1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 및 [별표2]에서 원장을 보육교직원으로 분류하고 있고 청구인은 설치‧운영자의 지위에서 쟁점어린이집의 원장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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