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8. 17. 결정

① 쟁점1토지(D16BL)는 기 신축한 산업용 건축물의 1구내에 속하는 부속토지로서 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1토지(D16BL)는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1토지(D16BL)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148

요지

① 쟁점2토지(D19BL)상에 신축된 기존 건축물과 현재 건축물이 신축 중인 쟁점1토지(D16BL)는 사회 통념상 하나의 경계구역(1구)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청구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③ 종합토지세가 신설된 1989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간 재산세 경감비율을 먼저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그 현황 등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ㆍ별도합산과세대상ㆍ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토지(D16BL)를 그 현황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