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8. 17. 결정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654
요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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