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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8. 17. 결정

청구법인(○○○○지주)이 그 자회사(○○○○ 주식회사)에게 임대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881

요지

청구법인은 물류단지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만 하고 임대만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내 공장신설 승인을 받으면서 업종을 곡물 제분업ㆍ곡물강품 제조업 등의 용도로 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물류사업법령에 따른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물류사업자의 지위에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임차법인에게 임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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