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고용안정사업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07059 재결일자 2011.9.20. 재결결과 일부인용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휴업계획의 경우 월별로 휴업연일수, 휴업규모율, 휴업일수, 소정근로연일수, 지원금 등이 서로 달라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휴업계획이라고 볼 수 없고, 월별로 독립된 휴업계획이라고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지원금 신청행위 역시 월별로 독립된 행위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3건의 부정수급행위(2009년 4월, 5월, 6월) 중 최초의 부정수급행위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되는 당해 부정수급행위일 뿐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동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도 없으므로, 2009. 4. 1. 개정?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 따라 추가징수금은 부정수급액의 2배가 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정수급행위 중 두 번째 부정수급의 경우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1회의 부정수급전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징액은 동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3배가 되어야 하며, 나머지 지원금에 대한 추징액은 최근 5년간 2회의 부정수급전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징액은 동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5배가 되어야 할 것인바, 3건의 부정수급행위 전체에 대한 5배의 추가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고용유지(휴업)조치 기간 중 휴업대상자인 김??, 우??(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업무상 출장으로 해외에 체류하였는데도 청구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 12. 29. 청구인에게 484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2,420만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2009. 5. 25.부터 2010. 8. 6.까지의 각종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휴업기간 중 개인적으로 인도에 가고자 했고, 항공편만 준비해 주면 향후 갚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회사에 일이 없어 놀게 했다는 미안한 마음에 항공편을 준비해 주었고 청구인과 거래가 있던 ??산업을 소개해 주면서 간단한 기계 수리 등으로 현지 숙식비용을 동 ??산업에서 지불하도록 해 준 것인바, 청구인의 필요에 의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체류비용을 아르바이트로 충당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박??은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휴직기간 중 출근 여부를 물어 보았고 직원들의 해외체류사실을 알고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하여 자진신고하면 2배의 추징액을 부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노동청과 검찰로부터 직접 조사를 받고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출국한 것이 아니고 타사에서 아르바이트하려고 협의차(청구인은 2000년 개인 사업장 시점부터 해외 ??전자 및 ??협력업체에 10여 년간 설비 설치, A/S 일을 해 왔음)해외에 다녀왔다고 설명하였는데, 이후에도 박??은 자진신고하면 2배의 추징액을 부과한다고 하여 청구인 소속 관리부장 문??이 문제를 빨리 마무리짓기 위해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허위로 확인서를 받아 박??에게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받고 박??에게 문의하니 박??은 잘못 안내한 것이라며 사과하였고, 청구인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돌려주지 않았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라고 하고 후임자에게 사건을 인계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다. 설령 청구인이 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5배의 추징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기금과 개인의 재산권을 비교형량했을 경우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비슷한 사실관계를 두고 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서 여러 달치를 한꺼번에 신청한 경우와 매월 신청한 경우 추징액이 달라진다면 이는 입법자의 의도를 잘못 해석한 것이므로 5배의 추징액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개인 용무로 출국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출국한 것은 개인적인 용무가 아니라 거래업체의 a/s를 위한 것임을 청구인 대표 명의로 작성된 공문으로 확인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에도 명시되어 있고, 경영악화로 휴업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일부 근로자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해외여행경비를 부담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5배의 추징액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총 4회에 걸쳐 지원금을 부정수급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한 액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고, 설령 동일한 날에 해당 월이 다른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월별로 별개의 부정행위로 보기 때문에 신청방식에 따라 추징액이 달라진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 제56조, 제14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부칙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666-129에 소재하며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대표는 김??이고 상시근로자는 4명이며, 보험관계성립일은 2007. 4. 1.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근로자 4인(김??, 김??, 김??, 우??)을 대상근로자로 한 200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878847"> ┌──┬─────┬────┬────┬────┬──────┬──┐ │월 │휴업기간 │휴업예정│소정근로│휴업예상│제출일 │대상│ │ │ │연일수 │연일수 │규모율 │ │인원│ ├──┼─────┼────┼────┼────┼──────┼──┤ │1월 │1일~31일 │96일 │- │100% │2008.12.31. │4명 │ ├──┼─────┼────┼────┼────┼──────┼──┤ │2월 │1일~28일 │24일 │24일 │100% │2009.1.30. │4명 │ ├──┼─────┼────┼────┼────┼──────┼──┤ │3월 │1일~31일 │26일 │26일 │100% │2009.2.21. │4명 │ ├──┼─────┼────┼────┼────┼──────┼──┤ │4월 │1일~30일 │26일 │26일 │75% │2009.3.31. │4명 │ ├──┼─────┼────┼────┼────┼──────┼──┤ │5월 │1일~31일 │24일 │24일 │100% │2009.4.30. │4명 │ ├──┼─────┼────┼────┼────┼──────┼──┤ │6월 │1일~30일 │25일 │25일 │100% │2009.5.29. │4명 │ └──┴─────┴────┴────┴────┴──────┴──┘ </img> 다. 청구인은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하고 피청구인에게 월별 지원금을 각각 신청하였다. 라. 청구인의 지원금 신청서에 기재된 휴업현황 및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월별 지원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878849"> ┌──┬────┬───┬───┬────┬─────┬─────┬──────┬──┐ │월 │소정근로│휴업 │휴업 │당월 │신청일 │지급일 │지원금액 │지원│ │ │연일수 │연일수│규모율│휴업일수│ │ │ │인원│ ├──┼────┼───┼───┼────┼─────┼─────┼──────┼──┤ │1월 │96일 │96일 │100% │30일 │2009.2.13.│2009.3.23.│4,580,600원 │4명 │ ├──┼────┼───┼───┼────┼─────┼─────┼──────┼──┤ │2월 │96일 │96일 │100% │28일 │2009.3.11.│2009.3.23.│4,480,000원 │4명 │ ├──┼────┼───┼───┼────┼─────┼─────┼──────┼──┤ │3월 │104일 │104일 │100% │31일 │2009.4.13.│2009.5.25.│4,693,540원 │4명 │ ├──┼────┼───┼───┼────┼─────┼─────┼──────┼──┤ │4월 │104일 │78일 │75% │30일 │2009.5.13.│2009.5.25.│3,600,000원 │3명 │ ├──┼────┼───┼───┼────┼─────┼─────┼──────┼──┤ │5월 │92일 │82일 │89.13%│31일 │2009.6.15.│2009.7.22.│4,360,900원 │4명 │ ├──┼────┼───┼───┼────┼─────┼─────┼──────┼──┤ │6월 │100일 │100일 │100% │30일 │2009.7.14.│2009.8.7. │4,800,000원 │4명 │ └──┴────┴───┴───┴────┴─────┴─────┴──────┴──┘ </img> 마. 감사원에서 2010. 10. 11. 피청구인에게 송부한 청구인 회사 직원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출입국내역에 따르면, 김??은 총 31회 중국, 미국, 타이, 인도 등으로 출국하였고, 우??은 총 10회 타이, 독일, 홍콩 등으로 출국한 사실이 있다. 바. 근로자 김??, 우??의 휴업기간 중 출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0. 11. 1.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9. 4. 30.부터 2009. 5. 4.까지 인도 ??전자, 2009. 5. 29.부터 2009. 5. 31.까지 중국 ??전자 두 군데서 긴급 A/S 요청이 들어와서 휴업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에게 부탁하여 회사에서 경비를 지원하여 출장을 다녀왔음 ○ 2009. 6. 19.부터 2009. 7. 4.까지 우??, 김?? 2명이 인도 ??전자에 A/S 및 일부 수리할 것이 있어서 회사에서 경비를 지원하여 다녀왔음 사. 근로자 김??이 2010. 11. 1. 작성?서명한 확인서에 따르면, 김??은 2009. 4. 30.부터 2009. 5. 4.까지 인도 ??전자, 2009. 5. 29.부터 2009. 5. 31.까지 중국 ??전자, 2009. 6. 19.부터 2009. 7. 4.까지 인도 ??전자에 기계수리 및 A/S를 위해 회사 경비로 다녀왔다고 되어 있다. 아. 근로자 우??이 2010. 10. 30. 작성?서명한 확인서에 따르면, 우??은 전년도 휴업기간 중 6월에 인도 ??전자에서 회사로 긴급하게 보수 및 A/S 요청을 하여 휴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급하게 다녀오라고 하여 모든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고 인도 ??전자에 다녀왔다고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 소속 박??이 작성한 지원금 부정수급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조사경위 - 감사원의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해외체류건 조사요청 ○조사내용 - 2010. 10. 15. 사업장을 방문하여 업무담당 문?? 부장과 면담한 결과,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출국한 사실이 있으나 사업장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회사 사정이 어려워 이전부터 거래업체에서 일자리 제의가 있어 그것을 알아보려고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함 - 김?? 외 청구인의 근로자들은 정기적으로 해외를 오간 사실이 있는데 그때마다 개인적으로 간 것인지 물으니 이전에는 업무차 간 것이 맞으나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일치되는 기간은 개인적으로 간 것이 맞고 오래 전부터 같이 일해 온 사이라 인정상 항공권 발급경비를 사업주가 부담해 주었다고 함 - 개인사정으로 출국했다 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2010. 10. 22. 우??, 김??의 여권 사본과 개인사정으로 출국했다는 자필확인서를 문?? 부장이 방문 제출함 - 본 담당자 박??이 2010. 10. 26.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고 입증된 자료로는 개인사정에 따른 출국임이 확인되지 않으며 추가자료 제출을 안내하자 문?? 부장이 센터로 방문하여 설명하겠다고 하며 당일 방문하여 개인사정으로 출국했다는 내용을 번복하고 아래 사실을 진술함 : ‘고용유지조치기간과 해외 체류기간이 일치하는 기간은 거래업체의 긴급 A/S 요청이 있어 휴업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 우??에게 회사에서 경비를 부담하고 업무상 출장을 다녀오게 한 것이 사실임’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출장 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878995"> ┌───┬───┬───────────┬──┬────────┬─────────┐ │출장자│출장지│출장기간 │출장│휴업일수 │출장내역 │ │ │ ├─────┬─────┤일수│(지원일수) │ │ │ │ │출국일 │입국일 │ │ │ │ ├───┼───┼─────┼─────┼──┼────────┼─────────┤ │김??│중국 │2009.4.11.│2009.4.16.│6일 │2009.4.1.- 4.30.│중국 ??전자 A/S │ │ │ │ │ │ │(30일) │ │ │ ├───┼─────┼─────┼──┼────────┼─────────┤ │ │타이 │2009.4.30.│2009.5.4. │5일 │2009.5.1.- 5.31.│인도 ??전자 A/S │ │ │ │ │ │ │(31일) │ │ │ ├───┼─────┼─────┼──┼────────┼─────────┤ │ │중국 │2009.5.29.│2009.5.31.│3일 │2009.5.1.- 5.31.│중국 ??전자 A/S │ │ │ │ │ │ │(31일) │ │ │ ├───┼─────┼─────┼──┼────────┼─────────┤ │ │타이 │2009.6.19.│2009.6.19.│12일│2009.6.1.- 6.30.│인도 ??전자 A/S │ │ │ │ │ │ │(30일) │ │ ├───┼───┼─────┼─────┼──┼────────┼─────────┤ │우??│타이 │2009.6.19.│2009.7.4. │12일│2009.6.1.- 6.30.│인도 ??전자 A/S │ │ │ │ │ │ │(30일) │ │ └───┴───┴─────┴─────┴──┴────────┴─────────┘ </img> 차. 피청구인이 2010. 12. 6. 이 사건 처분을 청구인에게 사전통지하자 청구인이 2010. 12. 24.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 회사에 일이 없어 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던 중, 김??과 우??이 개인적으로 인도에 다녀오고 싶다며 항공편만 준비해 주면 향후에 갚겠다고 하여, 회사에 일도 없고 미안한 마음에 개인적으로 항공편을 준비해 주었음 ○현지에서의 생활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 산업에서 현지 숙식비용 일체를 지원해주고 업체의 기계보수 및 간단한 제작품을 만들어 주고 왔으며, 관련 확인서를 제출함 카. ?? Logitrade India Private Limited의 MD 송??의 2010. 12. 21.자 확인서에 따르면, 2009. 5. 1.부터 2009. 5. 3.까지 김??이 위 회사로 와서 송??과 같이 있으면서 위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지 서로 이야기했고 몇가지 간단한 장비 점검을 하다가 돌아갔으며, 2009. 6. 20.부터 2009. 7. 3.까지 우??, 김?? 두 사람이 회사로 와서 기계보수?수리와 간단한 몇가지 작업기구를 만들어 주었으며, 현지에서 지내는 비용은 회사에서 지불했다고 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이 2010. 12. 29.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878851"> ┌───┬───┬────┬──────┬─────┬─────┬───┬──────┐ │해당월│휴업 │부정수급│부정수급 │부정수급액│반환명령액│기금 │지급제한처분│ │ │대상자│해당자 │해당기간 │ │ │결정일│ │ ├───┼───┼────┼──────┼─────┼─────┼───┼──────┤ │4월 │3명 │김?? │30일 │120만원 │120만원 │5.25. │2009.5.25.- │ │ │ │ │(4.1.-4.30.)│ │ │ │2010.5.24. │ ├───┼───┼────┼──────┼─────┼─────┼───┼──────┤ │5월 │4명 │김?? │31일 │124만원 │124만원 │7.22. │2009.7.22.- │ │ │ │ │(5.1.-5.31.)│ │ │ │2010.7.21. │ ├───┼───┼────┼──────┼─────┼─────┼───┼──────┤ │6월 │4명 │김?? │30일 │240만원 │240만원 │8.7. │2009.8.7.- │ │ │ │우?? │(6.1.-6.30.)│ │ │ │2010.8.6. │ └───┴───┴────┴──────┴─────┴─────┴───┴──────┘ </img> ○부정수급액 : 484만원 ○ 반환명령액 : 484만원 ○ 추가징수액 : 부정수급액 × 5배=2,420만원 ○ 지급제한처분 : 2009. 5. 25. ~ 2010. 8. 6. 파.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 제145조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되, 1개월을 단위기간[역월(歷月)에 따른 1개월]으로 하여 그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 연일수(年日數)에 대한 휴업한 피보험자의 휴업 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도록 휴업을 실시하고 그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받은 날이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반환을 명할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른 추징액의 산정 및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에서는 부정행위 적발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부정행위의 횟수를 기준으로 그 부정행위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2배의 금액을, 1회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는 부정수급액의 3배의 금액을, 2회 이상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5배의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시행된 것) 제78조제1항 및 부칙 제5조에 따르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부정행위로 인해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추징액을 정하되, 동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개인적인 용무로 휴업기간 중 출국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청구인 회사 소속으로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중국, 인도, 타이 등지로 10회 이상 출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2009년 4월부터 6월까지 타이 등지로의 출국내역이 있었고, 청구인이 2010. 11. 1. 제출한 확인서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인도와 중국 ??전자에서 긴급 A/S요청이 들어와 휴업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 5월, 6월에 회사 경비로 출장을 다녀왔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 2인이 각각 작성한 확인서 역시 동일한 취지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인도에 다녀오고 싶어 해 회사 경비로 항공편을 준비해주었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 Logitrade India Private Limited의 MD 송??이 작성한 2009년 5월, 6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인도에 와서 몇가지 장비점검을 하다 갔다는 자료를 제출했으나 문제되는 기간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은 중국에 출국한 사실에 대한 소명이 없을 뿐 아니라 개인 용무로 출국하는 직원들에 대해 회사 경비로 항공권을 지원해 준 것이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송??이 진술한 ‘장비점검’ 역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행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개인적인 용무로 출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9년 4월부터 6월까지 업무차 출국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휴업기간 중인 2009년 4월, 5월, 6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출국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그러한 사실과 관련한 계획의 변경신고 없이 2009년 5월, 6월, 7월 지원금을 각각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원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추가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에 따르면, 동조 제1항 각호에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고 하여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를 정함에 있어서 신청과 수급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임이 적발되어 지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신청행위를 1회의 부정행위로 본다는 취지이고, 지원금의 지급이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수급한 경우에 신청행위는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적 과정으로서 지원금 수급행위에 흡수되므로 신청과 수급을 합하여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고용보험법」 제35조제2항에서 추가징수금의 산정기준을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정한 취지는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함이고, 동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서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만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나) 한편,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각각 제출한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휴업계획, 지원금 신청서의 휴업현황 및 지원금 수령내역에 의하면, 월별로 휴업연일수, 휴업규모율, 휴업일수, 소정근로연일수, 지원금 등이 서로 달라 청구인이 신고한 월별 휴업계획을 포괄하여 하나의 휴업계획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따라 고용조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월별로 독립된 휴업계획이라고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지원금 신청행위 역시 월별로 독립된 행위라 할 것이다. 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3건의 부정수급행위(2009년 4월, 5월, 6월)에 대한 추가징수처분을 판단하건대, 이 사건 부정수급행위 중 최초의 부정수급행위인 2009. 5. 25.자 부정수급행위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되는 당해 부정수급행위일 뿐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청구인에게 2009. 4. 1.부터 동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도 없으므로, 2009. 4. 1. 개정?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 따라 2009. 4. 1. 이후 지급된 지원금 120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부정수급액의 2배인 240만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정수급행위 중 두 번째인 2009. 7. 22.자 124만원의 부정수급의 경우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1회의 부정수급전력(2009. 5. 25.자 부정수급)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징액은 동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3배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추징액은 372만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나머지 지원금 240만원에 대한 추징액은 최근 5년간 2회의 부정수급전력(2009. 5. 25, 2009. 7. 22. 부정수급)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징액은 동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5배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추징액은 1,200만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09. 4. 1. 개정?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 따른 총 추가징수액은 1,812만원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42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2,42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에 관한 부분은 1,812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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