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8. 17. 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245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2021.5.11.) 이전인 2021.3.2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사실상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21.6.15. 법률상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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