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8. 17.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연부로 취득한 경우, 지식산업센터 착공 1년 유예기간 산정의 기산점을 “매 연부금 지급시점”이 아닌 “매매대금 잔금 지급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836

요지

이 사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연부취득한 쟁점토지에 관한 유예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즉 연부금을 완납(=잔금까지 완납)한 날이라고 할 것인데, (별지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잔금을 쟁점①토지는 2021.6.30., 쟁점②토지는 2021.10.18., 쟁점③토지는 2021.6.30. 지급하였고,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22년 4월경 지식산업센터 착공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가목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OOO시장(OOO구청장)이 2022.8.23. 청구법인에게 한 과 같은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OOO번지 대 OOO㎡, 같은 동 OOO번지 대 OOO㎡, 같은 동 OOO번지 대 OOO㎡ 토지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