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8. 17.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연부로 취득한 경우, 지식산업센터 착공 1년 유예기간 산정의 기산점을 “매 연부금 지급시점”이 아닌 “매매대금 잔금 지급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836
요지
이 사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연부취득한 쟁점토지에 관한 유예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즉 연부금을 완납(=잔금까지 완납)한 날이라고 할 것인데, (별지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잔금을 쟁점①토지는 2021.6.30., 쟁점②토지는 2021.10.18., 쟁점③토지는 2021.6.30. 지급하였고,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22년 4월경 지식산업센터 착공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가목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OOO시장(OOO구청장)이 2022.8.23. 청구법인에게 한 과 같은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OOO번지 대 OOO㎡, 같은 동 OOO번지 대 OOO㎡, 같은 동 OOO번지 대 OOO㎡ 토지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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