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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8. 17.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22지0594

요지

영농조합법인인 청구법인이 농산물 재배업과 관련된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장부를 기장하거나 관련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심리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감면유예기간 전후 처분청에서 총 4회 출장하여 현지 확인한 출장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방치된 쟁점부동산을 파프리카 육묘장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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