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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8. 17. 결정

형식적 과점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941

요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서 등은 공증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그 작성시기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어려운 점에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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