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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8. 17. 결정

청구인에게「지방세특례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혼인 또는 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1042

요지

청구인이 부친과 세대를 분가한 시점에「민법」상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9지1035, 2019.9.20. 등 다수 같은 뜻임), 그 밖에 청구인이 거주할 신혼집 마련을 위해 받은 주택 대출 조건에 따른 세대 분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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