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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8. 17. 결정

과도하게 높게 산정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활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876

요지

처분청이 그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 것에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달리 발견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임의로 위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다른 방식으로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활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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