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8. 17. 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710
요지
이 건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은 사실상 2020.7.5.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부칙 제6조에 따른 종전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개정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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