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8. 17. 결정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1232

요지

사실상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후 2021.6.2.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이후 사업자등록이 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멸실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