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8. 17. 결정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1232
요지
사실상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후 2021.6.2.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이후 사업자등록이 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멸실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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