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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8. 17. 결정

법원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취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777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 사유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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