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8. 11. 결정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930
요지
「민법」상 생계를 서로 같이하지 아니하는 인척간 일시적인 거주사실만을 근거로 2주택자로 보는 것은 1세대 1주택 세제 취지에 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생계를 달리 하는 장모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에 따른 청구인의 1세대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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