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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8. 11. 결정

①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토지 취득이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조합원 이주비 이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008

요지

① 「도시정비법」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무상양여 받은 시기로 볼 수 있는 이 건 재건축사업 준공인가일 이전인 2017년 4월에 이미 쟁점건축물이 철거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사업준공일 시점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할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한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그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준공시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소유권 이전을 한 것이 취득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쟁점②토지의 취득은 쟁점①토지의 무상양여 대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이 아닌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공사의 지연으로 부득이 하게 일시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한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③ 청구법인이 이 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회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간접비용의 일종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3215, 2022.9.29. 결정, 같은 뜻임)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으로 보고 한 이 건 제③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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