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8. 11. 결정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어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음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지0910
요지
이 건의 경우 종전토지에 대하여 2015.5.21. 환지예정지 변경지정 공고가 있었고, 그 무렵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처분의 효력이 발생되었는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건 환지예정지만을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 종전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종전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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