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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체납처분취소2023. 8. 11. 결정

①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차량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014

요지

①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한 효력은 2018.1.4. 적법하게 발생하였고, 체납자인 청구인에 대한 압류사실의 통지는 압류 후의 사후적 절차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건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음. ② 이 건 지분의 경우 추산액이 7~10만원 가량으로 그 재산적 가치가 미미하여 공매를 통해 매각될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점, 설령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후 이 건 체납액을 충당할 만큼의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처분의 중지 및 압류의 해제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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