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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8. 9. 결정

①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시설의 장이 다른 경우 청구인들이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쟁점노인복지시설의 공유 지분만 소유하고 있을 뿐 설치자(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경우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0134

요지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지특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자가 청구인 000 단독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000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지특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도 OOO시장이 청구인 OOO에게 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청구인 OOO 소유의 OOO도 OOO시 OOO동 OOO 토지 7/10 지분 및 위 지상 건축물 1/2 지분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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