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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0320 재결일자 2010. 07. 20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고용안정사업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은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정수급액 36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2배인 720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800만원을 추가로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이전에 이미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숨기고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9. 12. 11.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장려금 부정수급액 360만원의 반환명령 및 2009. 8. 7.부터 2010. 10. 8.까지 고용안정사업을 위한 각종 장려금·지원금의 지급제한처분을 하면서 동시에 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1,80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추가징수처분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영세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후 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알게 되자,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미루었다가 사후에 구인·구직 및 알선을 거쳐 형식적인 채용절차를 밟았다. 나.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2009. 7. 13. 피청구인에게 2009년도 1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2009. 8. 7. 해당 장려금을 수령하고, 2009. 10. 9. 다시 2009년도 7월분부터 9월분까지의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함으로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이미 지급받은 장려금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6. 30. 대통령령 제215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56조, 제14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78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직신청목록표, 구인신청목록표, 알선이력 조회자료, 피보험자관련 이력조회자료, 장려금 신청서,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자료, 의견진술서,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보고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5. 11. 설비·소방설비·가스설비 공사업, 냉·난방설비 공사업, 제조업, 지열 냉·난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자이다. 나. 고용안정정보망의 구직신청목록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9. 19. IP 주소를 “59.14.*.**”로 구직인증요청을 하여 2008. 9. 19. 구직인증을 받은 후, 2008. 12. 19. 다시 같은 IP 주소로 구직인증요청을 하여 2008. 12. 19. 구직인증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고용안정정보망의 구인신청목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12. 22. IP 주소를 “59.14.*.**”로 구인인증요청을 하여 2008. 12. 24. 구인인증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고용안정정보망의 알선이력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6. 19. “경리사무원(건설업)”을 구인직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구인알선을 요청하여 같은 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알선을 하였으나 채용되지는 않았고, 2008. 12. 24. 알선요청IP 주소를 “59.14.*.**”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구인알선요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같은 날 이에 대하여 알선을 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련 이력조회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1. 1.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장려금 신청서 및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7. 13. 이 사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다는 이유로 2009년도 1월분부터 2009년도 3월분까지 및 2009년도 4월분부터 6월분까지 총 360만원(3개월×60만원×2회)의 장려금의 지급을 각각 신청하여 2009. 8. 7.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를 수령하였고, 2009. 10. 9. 이 사건 근로자의 신규채용을 이유로 2009년도 7월분부터 2009년도 9월분까지 총 180만원의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이사인 박○○ 및 이 사건 근로자가 서명·날인한 2009. 11. 17.자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위 박○○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해주는 구직자들은 청구인 사업장에 맞지 않아 청구인 사업장에 적합한 구직자를 직접 찾아보던 중인 2008. 6. 19. 피청구인의 알선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를 알게 되었다. (2) 2008. 6. 19.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통화가 되질 않았고, 이후 2008. 9. 8. 오전 무렵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면접을 본 후 채용하였고, 2008. 9. 17.부터 출근하여 근무하도록 하였다. (3)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고 보니 장기구직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3개월 이상 기다린 후 2009. 1. 1.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다. 아. 피청구인의 2009. 11. 24.자 장려금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보고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9. 7.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2009. 8. 7. 이를 수령하였고, 2009. 10. 9. 다시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므로,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합하여 2회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5배를 추가징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숨기고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9. 12. 11.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장려금 부정수급액 360만원의 반환명령 및 2009. 8. 7.부터 2010. 10. 8.까지 고용안정사업을 위한 각종 장려금·지원금의 지급제한처분을 하면서 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라 1,800만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45조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소정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알선기관 등의 알선을 통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장려금 또는 지급받고자 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을 명해야 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하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를 추가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2009. 11. 24.자 장려금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보고서상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9. 7.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2009. 8. 7. 이를 수령하였고, 2009. 10. 9. 다시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므로,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합하여 2회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5배를 추가징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하게 이 사건 근로자를 지급대상으로 하여 수급한 장려금 360만원의 5배에 달하는 1,800만원을 추가징수한 점, 이 사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다는 이유로 한 장려금의 부정수급 외에 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다는 이유로 한 청구인의 장려금 부정수급 및 신청행위를 추가징수금의 산정기준인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각각 포함시켜 2회 이상이 된다는 이유로 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장려금의 5배인 1,800만원을 추가로 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서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정행위의 반복정도에 따라 그 제재정도를 달리 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를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부정행위의 반복정도에 따라 그 제재정도를 달리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장려금을 신청한 행위 등 당해 부정행위와 관련된 신청 및 수급행위가 아닌 당해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다는 이유로 2009. 7. 13. 장려금을 신청하여 2009. 8. 7. 이를 지급받은 것은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정수급액 36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720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800만원을 추가로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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