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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8. 8. 결정

연부취득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잔금완납이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일시취득으로 보아 잔금완납 전 법령 개정으로 상향된 감면율을 소급하여 모든 각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685

요지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매매계약 체결 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조심 2020지3674, 2023.5.1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2016.8.31. 일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개정규정에 따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OOO)이 2020.8.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2016.8.31. 일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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