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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8. 8. 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4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576

요지

청구인의 부모는 2011.2.16. 이혼한 후 별도의 세대로 분리되어 각각 1세대를 구성하였고, 이혼 후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은 법률상, 사실상 별도 세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부친 및 모친을 하나의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는 것은 명백히 다른 세대에 속한 자를 하나의 세대로 보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같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서 부모가 이혼하여 별도 세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사실상 같은 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청구인의 부친 또는 모친 중 1인만을 청구인과 같은 1세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을 부친과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볼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4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모친과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더라도 1세대 4주택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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