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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8. 8. 결정

연부취득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완납이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연부취득에 해당하여 발생한 쟁점금융비용(건설자금이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558

요지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매매계약 체결 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조심 2020지3674, 2023.5.1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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