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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8. 8. 결정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890

요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은 단독 세대로서 쟁점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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