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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8. 8. 결정

법인(임대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 이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 운영한 것에 대하여 대도시 내 새로운 지점 설치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865

요지

쟁점부동산 1층의 휴게음식점은 청구법인이 본점으로 등기한 곳과 같은 장소에 소재하고 있고, 부동산 상담 등의 본점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1층 외에 청구법인의 본점 영업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본점의 업무활동에 사용되는 부수 시설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1층은 청구법인의 ‘지점’이 아닌 ‘본점’의 업무활동에 사용되는 부수의 시설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조심 2022지147, 2022.10.27., 같은 뜻임)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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