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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경정2023. 8. 8. 결정

(1) 이 건 건축물은 하나의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건축물 중 오페라하우스용 건축물이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대상인지 여부, (3) 공연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720

요지

① 이 건 건축물 5개동은 건축물대장상 각각 개별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황도에서 방화셔터와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소방시설법령 별표2 비고 제3호 가목에 따라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 5개동을 각각 별도의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을 하나의 복합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함께 사용되고 있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청구법인의 임직원 외에도 해당 시설을 방문한 관객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 구내식당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이나 필수적인 부수시설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는 소방시설법령 별표2 제30호 가목의 단서조항에 따른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000하우스용 건축물은 복합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른 중과세율(3배)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③ 2021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 총 연면적 중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나머지 면적은 청구법인이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어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청장이 2021.7.13. 청구법인에게 한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OOO 토지상의 OOO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OOO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위 토지상의 OOO용 건축물 OOO 중 OOO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나머지 면적 OOO는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위 토지상의 OOO 건축물 OOO 중 OOO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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