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8. 3. 결정
쟁점토지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382
요지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일부 토지(A구간)에 규준틀을 설치하는 등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체 사업부지가 1만㎡를 초과하는 것에 비추어 봤을 때 규준틀 설치구간은 일부에 불과할 뿐 전체적으로 규준틀 설치 및 터파기 공사 등의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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