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8. 2. 결정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상속인들 중 1인이 상속받기로 하고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다시 상속재산재분할협의를 거쳐 다른 상속인으로 변경한 경우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1699
요지
쟁점주택을 ○○○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였다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다시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상속인을 변경한 시점에서 다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도 상속재산재분할협의에 따라 상속개시시점에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경과 이후에 발생한 가산세 납세의무를 있다 할 것이며, 당초 쟁점주택을 상속받기로 한 ○○○이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취득하기로 하였다는 사유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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