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1524 재결일자 2010. 06. 2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고용안정사업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양○○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장려금을 각각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정수급액 48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부정수급액의 2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2,40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소기업 전문인력으로 양○○을 채용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480만원의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양○○의 급여통장을 임의로 개설하였으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거짓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2009. 9. 29. 청구인에게 2009. 6. 9.부터 2010. 6. 8.까지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과 동시에 이미 지급한 장려금 480만원의 반환명령, 2,400만원의 추가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양○○을 채용하면서 회사 관례상 기본급을 80만원으로 하고 하반기 프로젝트 완료 후 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양○○이 억대의 연봉을 요구하여 임금액을 확정하지 못한 채 근로관계가 시작되었고, 실제로는 양○○에게 매월 160만원, 양○○의 아들에게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던 중 양○○은 갑자기 임금지급액미확정 및 자신의 아들에 대한 200만원 미지급 등을 이유로 2009. 7. 31. 일방적인 근로관계해지 통보를 한 후 청구인을 장려금 부정수급자로 고발하였다. 나. 양○○은 청구인에게 3대 보험 등에 가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의뢰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현행법상 제3자가 임의로 타인의 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양○○은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지만 이메일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환경관련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채용관련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마지막으로 설령 청구인의 장려금 수령행위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에 따른 5배의 추가징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9. 6. 1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5배의 추가징수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고, 법령에서 5배 이하의 추가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한 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후에도 반복적·상습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징벌적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것인데, 피청구인의 해석대로 한다면 최초 부정행위 적발시에도 적발대상 자체의 신청횟수가 2회 이상이라면 무조건 부정수급액의 5배를 추가징수하는 결과가 도출되어 이 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규정은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모호한 규정 배제의 원칙에도 반하는 위법한 규정이므로 이러한 위법한 규정에 근거한 5배의 추가징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의 조사 결과 양○○은 서류상으로는 2009. 3. 1. 청구인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2009. 3. 20.부터 ‘환경산업기술종합가이드북 발간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근무를 한 적이 없으며, 급여통장 및 채용자관련확인서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진술한 점,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작성해야 함에도 사업주 진술조서상 양○○의 직장의료보험 입사일자를 정정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만들었고, 이 때 양○○의 막도장을 사업주 본인이 만들어서 찍었다고 인정한 점, 양○○의 급여통장에서 급여가 입금된 당일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이 바로 출금되었고,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양○○의 통장에서 급여를 출금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양○○에게 실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꾸며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의 추가징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9. 6. 1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확인서상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한 부정사실이 확인될 경우 (생략) 1년간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이를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바, ‘등의 불이익’에 5배의 추가징수도 포함되는 것이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를 추가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9. 6. 9.과 2009. 7. 27. 각각 장려금을 신청하여 2회(2009. 7. 1, 2009. 8. 5.) 지급받았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부정수급한 금액의 5배인 2,400만원을 추가징수 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56조, 제14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1조, 부칙 제3조제1항·제2항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구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2009. 10. 7. 대통령령 제217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진술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양○○에 대한 2009. 9. 2.자 진술조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양○○은 청구인 회사에서 2009년 3월경부터 같은 해 7. 31.까지 근무하였는데, 5개월 동안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서○○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으며, 청구인이 스스로 근로계약서를 만든 사실은 몰랐다. ○ 청구인이 양○○의 급여통장이라고 제출한 ●●은행 통장에 대해 전혀 몰랐고, 채용자 확인서 및 직무기술서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으며, 동 확인서 등에 글씨는 양○○의 글씨가 아니다. 나.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 서○○과 청구인 회사 직원 김○○에 대한 2009. 9. 21자 진술조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양○○은 2009. 3. 1. 입사하여 같은 해 7. 31.까지 근무하였고, 2009. 3. 20.부터 ‘환경산업기술종합가이드북 발간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일을 한 적은 없으며, 양○○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직장의료보험의 입사시기를 정정하기 위해 양○○의 요구로 서○○이 임의로 작성했고, 근로계약서상의 도장도 서○○이 만들어서 찍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양○○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 양○○에 대한 임금은 160만원과 수당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연구용역의 특성상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결과물이 나오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 지급은 되지 않았으며, 양○○이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주면서 ●●은행에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김○○이 이를 개설했다. ○ 양○○의 통장에 2009. 5. 29. 3개월분의 급여가 입금된 후 당일에 460만원이 출금되었고, 2009. 7. 10. 155만 8,910원이 입금된 후 바로 163만 5,000원이 출금되었는데, 이는 서○○이 출금한 것이며, 청구인은 실제 양○○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장려금 신청을 위해 위 통장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 장려금과 관련하여 채용자 확인서, 직무기술서는 청구인 회사의 연구소 책임연구원인 김●● 소장이 양○○의 동의를 얻어 작성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의 2009. 6. 18.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양○○은 당일 환경부로 외근을 나가 있는 상황임을 사업주 서○○과의 면담을 통하여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845397"> - 다 음 - ┌──────┬─────────────┬──────┬──────┬────┐ │지급분기 │산정기간 │장려금신청일│지급일 │지원금액│ ├──────┼─────────────┼──────┼──────┼────┤ │2009년 1분기│2009. 3.1.∼ 2009. 3. 31. │2009. 6. 9. │2009. 7. 1. │120만원 │ ├──────┼─────────────┼──────┼──────┼────┤ │2009년 2분기│2009. 4. 1.∼ 2009. 6. 30.│2009. 7. 27.│2009. 8. 5. │360만원 │ ┝━━━━━━┿━━━━━━━━━━━━━┿━━━━━━┿━━━━━━┿━━━━┥ │합계 │- │- │- │480만원 │ └──────┴─────────────┴──────┴──────┴────┘ </img>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양○○의 급여통장을 임의로 개설하였으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거짓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2009. 9. 29. 청구인에게 지급된 장려금 480만원의 반환을 명령하면서, 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지급된 장려금의 5배인 2,400만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45조,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구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조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고,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5조, 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장려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이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이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위 추가징수금의 기준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3조제1항·제2항에 의하면, 2009. 4. 1. 이후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나. 장려금 반환명령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양○○에 대한 근로계약서 등은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양○○이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지만 이메일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환경관련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에 대한 진술조서에서 양○○은 회사에 다니는 동안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양○○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급여통장 및 채용자 확인서 등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와 직원 김○○에 대한 진술조서에서 청구인은 양○○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했고, 양○○은 청구인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양○○에게 지급된 급여도 당일 청구인이 다시 출금하는 등 실제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양○○이 실제 청구인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계약서 및 급여통장 등의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거짓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한 장려금 반환명령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추가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다음으로 추가징수처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수급한 장려금 480만원의 5배인 2,40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분기별로 장려금을 신청한 것을 각각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한 후 청구인이 2009. 6. 9. 및 같은 해 7. 27. 각각 장려금을 신청하여 같은 해 7. 1.과 8. 5.에 각각 장려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부정행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장려금의 5배인 2,400만원을 추가로 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분기별로 장려금을 신청한 것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한 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분기별로 장려금을 2번 이상 신청한 경우 과거 위반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실질적인 형평에 맞지 않게 되고, 이는 부정행위의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해서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장려금을 신청한 행위 등 당해 부정행위와 관련된 신청 및 수급행위가 아닌 당해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선행하는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는 한 명의 근로자의 채용에 따른 장려금 신청 및 수급행위를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6. 9. 및 같은 해 7. 27. 2회에 걸쳐 장려금을 신청하여 같은 해 7. 1. 및 8. 5. 장려금을 각각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정수급액 48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구「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960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2,40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에 대한 2,40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은 96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④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5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고용 또는 사용 전 3개월부터 고용 또는 사용 후 6개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그 전문인력은 피보험자이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근로자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가 아닐 것 2.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협의를 거친 후 그 전문인력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경우일 것 3. 1년 이상 지원받아 사용한 전문인력을 다시 지원받는 경우가 아닐 것 4.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고 시행하되,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임금 중 100분의 40 이상을 그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일 것 ②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하는 전문인력의 수(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명으로 하되, 50세 이상인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함으로써 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명)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전문인력에게 부담하는 임금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③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은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다만, 해당 전문인력의 고용기간이나 사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한다. ④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략) 4.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것은 제외한다) 5. - 10. (생략) 11.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이하 생략)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중소기업 특별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조업 2. 제조업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 ○ 중소기업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적용 범위)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이란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별표의 업종을 말한다. 참조 재결례 ○ 09-28188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일부인용) 다. 추가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또한,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장려금신청의 단위기간은 3개월 내지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그 달의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것은 단순히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받고자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부정행위는 모두 오**의 채용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오**의 채용에 따른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오**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1. 이후인 2009. 4. 6.부터 2009. 7. 7.까지 4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6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10. 2. 9. 이전인 2009. 4. 22.부터 2009. 6. 18.까지 3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이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90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180만원이 되고, 2009년 1월분과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60만원을 합하면 추가징수금의 합계는 240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90만원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450만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하여, 2009년 1월분과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60만원을 합하여 합계 51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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