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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8. 2. 결정

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승인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분양전환승인 이후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다시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061

요지

청구인은 2020.12.19. 임대사업자들과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임대사업자들의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므로 이 날이 쟁점주택을 사실한 취득한 날이 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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