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8. 2. 결정
①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를 실제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5683
요지
① 청구인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의 직접 사용’ 여부는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취득한 토지를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려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취득 이후에도 당해 업종의 영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여야 할 것임. ② 직접 사용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일방적인 견해일 뿐이고, 법원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에서 공장을 신축한 것만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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