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7. 31. 결정
① 부동산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이전이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808
요지
① 쟁점이전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위탁자의 지위이전은 「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② 청구인들은 위탁자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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