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담배소비세기각2023. 7. 31. 결정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443
요지
서울세관장이 청구인의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담배로 보아 부과한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21관126)에서 본원이 2022.9.15. 기각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물품은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담배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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