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7. 27. 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707
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1세대 2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조정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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