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7. 27. 결정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적용 후, 쟁점주택이 2년 이내 수용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641
요지
위 규정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향후 처분청에게 수용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19지2234, 2019.8.9. 외 다수,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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