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체납처분각하2023. 7. 2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지1919
요지
청구인은 이미 해제된 압류의 무효를 이유로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쟁점자동차의 압류가 해제된 이상 불복의 대상으로 볼만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일종의 민원 회신으로 이 또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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