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413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601-1510 대리인 허○○(청구인의 자) 피청구인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 6.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안정사업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2003년도 8월 ∼ 10월분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330만 9,670원의 반환·징수를 결정하여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년 8월 장기실업자 2명을 신규채용하고 2003년 8월부터 10월까지 장려금을 지급받았으며 이에 11월분 장려금을 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청구인의 아들이 대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의 아들이 웹 컨텐츠 개발 및 소프트웨어 개발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근로자와 일을 하고 있었던 것 뿐이며 이는 위 장려금의 지급여부와는 무관한 단지 대리인 선임신고의무의 유무로만 해석해야지 위 장려금 지급과 연계시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8. 4. 고용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근로자 2명에 대한 장려금을 3회 지급받은 사업장으로서 2003. 12. 8. 접수된 4회차 장려금 신청서류를 검토하던 중 사실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아들(허○○)에게 인계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근로계약 관련 증빙서류 및 실질적인 근무사실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위 허○○도 사업관련 모든 업무를 대리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업주의 대리는 장려금의 지급여부와는 무관한 단지 대리인 선임신고의무의 유무로만 해석해야지 위 장려금 지급과 연계시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나, 장려금은 관계법령에 의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지원요건 충족여부의 문제에 선결되는 당연한 개념이므로 사업주는 동 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주체로서 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사업운영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바,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제20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조, 제9조, 제22조의2 및 제26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2조의5 고용안정사업각종지원금ㆍ장려금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예규 제480호) 제3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카드, 사업장별 지원금조회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경위서, 확인서, 고용안정사업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조사 및 처리보고서, 출장복명서,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한 조치문,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지원금 지급중지 및 반환ㆍ추가징수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카드에 의하면, 사업주는 "○○(대표 임○○)"로, 업종은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으로, 사업장 주소는 "경기도 ○○시 ○○구 ○○동 ○○ 아파트 1601-1510"으로, 고용보험성립일자는 "2003. 8. 4."로, 보험소멸일자는 "2003. 12. 23."로, 고용안정 적용일자는 "2003. 8. 4."로 각각 되어 있다. (나)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8. 4. 청구외 오○○과 이○○을 임금 "65만원"으로, 근로계약기간은 "2003. 8. 4. ~ 2004. 8. 4."으로, 근무장소는 "사업장 소재지, 재택"으로 하여 채용하였고, 2003. 12. 22.까지 월평균 급여 65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사업장별 취득자목록조회서와 지원금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로자 청구외 오○○, 이○○등 2명의 장기구직자를 신규채용하여 고용보험을 2003. 8. 4. 성립시키고 2003. 12. 22. 상실시켰으며, 2003년 8월부터 10월까지 피청구인에게 장려금을 신청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받았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390193"> </img> (라) 청구인은 2003. 12.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속 근로자 2명에 대한 11월분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2. 16. 청구인에게 수차례 유선확인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등 근로제공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위 신청서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의 2003. 12. 23.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터넷 사업주로서 별로 아는 바가 없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허○○에게 사업을 인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허○○의 2003. 12. 30.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허○○는 신용불량자인 개인사정상 모친인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허○○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며 근로자 채용 및 장려급 지급신청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과 위 허○○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로자 2명에 대해 근무지를 "사업장 소재지, 재택"으로 하여 채용하였으며 업무특성상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재택근무시에는 메신져 및 전화로 수시로 근무상황을 확인하였으며 별도로 출퇴근 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03. 12. 23.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11월분 장려금 신청에 있어 계약관계 및 임금대장의 허위성이 발견되어 사업주의 실제 운영 여부 및 사업장내 장비 등을 확인한 바, 사업주가 당 사업운영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사업주 자택이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고장난 컴퓨터 1대가 방치되어 있는 등 사업장 성립 및 장려금 신청은 아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보고하였다. (아) 고용안정사업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조사 및 처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주를 대리한 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상 사업장 및 재택근무를 병행한다고 하였으나 재택근무로만 이루어져 근로자의 실제 근무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장려금의 부정수급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4. 1. 6.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주가 대리인 선임신고나 보험관계 변경신고 없이 제3자가 실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중지하고 부당지급액 330만 9,670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영에 의하여 행할 사항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고,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사업주의 이름 및 사업의 소재지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 그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등을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주와 실질적인 사업운영자가 다른 것은 대리인선임의무의 유무로만 판단해야지 장려금의 지급여부와 연계시키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은 6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구직자를 고용하여 고용전 3월 및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고용안정사업지원금으로서 적법한 지원요건을 갖춘 사업주인지의 여부는 장려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에 선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허○○의 확인서 및 피청구인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명의만 사업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위 허○○가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근로자 채용 및 장려금 지급신청 등을 사실상 행한 점,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지에는 고장난 컴퓨터 1대만이 방치되어 있어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의 출퇴근 기록부 등을 비치하지 않아 근로자의 실제 근무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2003년 8월~ 10월분의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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