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7. 27. 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686
요지
○○○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90일 이상 출국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에 전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과 ○○○는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②는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청구인은 종전주택①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21.10.15.)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①을 처분(2021.11.19.)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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