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7. 27.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545
요지
청구법인은 2016.5.26.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직원과 외부인사 등 인적자원과 기계장치, 공구, 시설장치 등의 물적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창업한 것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법인전환을 통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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