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7. 27. 결정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지0198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규정의 “허가 등”에는 허가와 유사하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는 존치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이 연장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설건축물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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