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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7. 27. 결정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사고로 인하여 매각한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5771

요지

교통사고가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자동차 보험회사가 이 건 자동차의 수리와 관련하여 자동차정비업체가 제시한 견적서에서 예상 부품비가 20,109,870원이고, 수리비가 추가로 2,2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체 수리비가 자동차가격을 초과하기 때문에 전손처리를 권유하여 청구인이 이에 동의하고 보험금 32,200,000원을 지급받고 차량을 보험회사에 인도하였던 것인바, 청구인이 교통사고로 이 건 자동차를 전손처리함에 따라 「상법」제68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일반적인 매각의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유예기간 1년 이내에 매각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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