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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7. 27. 결정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이후에도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355

요지

0000가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준공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조심 2021지789ㆍ790, 2023.5.10.,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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