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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7. 25. 결정

청구법인이 승계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는 쟁점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어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0069

요지

청구법인 역시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당시 현황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건축물을 활용하되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생산 및 연구시설(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용 등)의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 중 쟁점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2.9.22.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21.12.15. 취득한 OOO 외 5필지 토지 96,753.7㎡ 중 지상건축물 8,962.72㎡의 부속토지 면적을 재조사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와 경상남도 감면 조례 제1항(2021.5.3.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4954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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